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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판스프링) 단속 강화한다 - 승인 없이 불법개조한 경우 원상복구,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 가능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화물차 적재함에 불법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ㅇ 최근 일부 화물차에 화물 적재 시 적재장치가 옆으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완충장치(판스프링)*를 지지대로 불법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완충장치(판스프링) 화물차 적재함 지지대 활용 사례(고정 또는 탈부착 형태) * 노면으로부터 충격을 흡수하기 위하여 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완충장치의 일종이나, 탄성이 강하여 이를 활용하여 화물차 측면 지지대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발생 - 이러한 불법장치가 도로 상에 낙하될 경우 인명사고 등 교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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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개요 □ 사업목적 :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서비스 지원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 □ 사업내용 :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비대면 서비스의 도입을 희망하는 수요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Voucher) 지급‧활용 (역할 정의) 공급기업 본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된 기업으로, 자체 개발한 비대면 서비스(플랫폼)를 수요기업(중소기업)에게 제공‧판매하는 기업 * 리셀러 제외 * (리셀러) 소비자를 대상으로 기존 서비스(상품)을 유통‧재판매하여 수익을 일으키는 판매자 □ 모집대상 : 안정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중소‧중견기업(리셀러 제외) □ 모집규모 : 300개사 내외(서비스 분야별 50개사 내외) □ 모집분야 : 수요기업의 디지털 역량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비대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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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개요 □ 사업목적 :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서비스 지원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 □ 모집대상 : 중소기업 □ 모집규모 : 80,000개사 내외 □ 모집방식 : 상시모집 □ 지원내용 : 비대면 서비스 도입‧활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400만원(자부담 10% 포함) 이내 바우처* 지급 * 바우처는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공급기업을 모집‧선정하여 별도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 게시할 예정이며,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사용 가능 □ 지원방식 : 바우처 방식(이용기간 : 지원대상 확정일로부터 최대 8개월까지) ◦ 수요기업이 바우처를 지급받아 희망 서비스를 선택 후, 결제‧이용 * 지원 중 휴‧폐업 등 중단사유 발생시, 발생일을 기준으로 바우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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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획기적 개선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확대 통학로 설치 등 어린이 등하굣길 보행안전 확보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 개선 및 확산, 보호구역 지정개선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 어린이 보행자 보호 및 법규 위반자 단속처벌강화 보호구역내 불법 노상주차장 폐지 및 주민신고제 도입 주차수요를 고려, 주차환경 개선지원 어린이 우선교통문화 정착 노인 일자리 사업 연계, 등하교 교통안전 프로그램 활성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내실화,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강화 민관 협업을 통한 홍보 확대 및 대국민 인식 제고 어린이보호구역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지역교통안전협의체를 통해 지자체, 주민중심의 교통안전정책 추진 시설개선 중장기 계획 마련 및 전국 단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어린이 통학안전을 위한..
정부「긴급재난지원금」8월 24일까지 신청하세요 - 지원금 사용은 8월 31일까지 가능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오는 8월 24일(월)에 마감한다고 밝혔다. ○ 따라서 아직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국민들은 신청 마감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선불카드·상품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신청은 6월 5일 기 종료 ○ 한편,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은 8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이날까지 사용되지 않은 잔액은 국가 및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 4월 30일 추가경정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 ○ 5월 4일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지급을 시작으로, 5월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신청, 5월 18일부터 읍..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 방안 안내 구분(최근 2주간) 1단계 (생활속거리두기) 2단계 3단계 일일 확진환자 수(명) (지역사회 환자 중시) 50명 미만 50~100명 미만 100~200명 이상, 1주 2회 더블링* 발생 * 더블링 : 1주일 2회 이상 일일 확진자 배 이상 증가 감염경로 불분명 사례 비율 5% 미만 - 급격한 증가 확인 관리중인 집단발생 현황(건) 감소 또는 억제 지속적 증가 급격한 증가 방역망 내 관리 비율(%) 증가 또는 80% 이상 - - 유행의 심각성 및 기준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초과해 지역 사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해 확산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 감염이 발생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