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1년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2.16(화)까지 접수 서울시, 중위소득 100% 이하 청각장애인에 지원 - 이식수술 1인 당 최대 700만원, 재활치료 3년 간 최대 1,050만원 - 소모품 구입비 36만원 지원…2.16(화)까지 동주민센터 신청 “K군(11세)은 한창 학습할 시기에 청각장애로 인해 학습에도 관심이 없으며, 매사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던 중 서울시가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비를 지원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원 신청을 하였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K군은 수술을 받은 후 재활치료를 시작했다. 재활치료를 받은 K군은 언어능력 향상을 통해 성격도 밝아지고, 자신감이 생기면서 스스로 한글연습을 하는 등 적극적 성격으로 바뀌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였다.” □ 서울시가 청각장애인을 위한 인공달..
수원시 선별진료소 목록 코로나19 증상 의심시에는 먼저 관할 보건소 또는 1339 콜센터 등의 상담을 받으신 후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토요일, 일요일/공휴일에 선별진료소 방문시 해당기관의 운영시간 유선 확인 필요 * 검체채취 가능 진료소 평 : 평일 (월 ~ 금) 토 : 토요일 일 : 일요일 / 공휴일 시도 시군구 선별진료소(운영시간) 전화번호 지도 경기 수원시 수원시권선구보건소* 평09:00 ~ 21:00 토09:00 ~ 18:00 일09:00 ~ 18:00 031-228-6717 지도 경기 수원시 장안구보건소* 평09:00 ~ 21:00 토09:00 ~ 18:00 일09:00 ~ 18:00 031-228-5717 지도 경기 수원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평10:00 ~ 16:30 토1..
화성시 선별진료소 목록 코로나19 증상 의심시에는 먼저 관할 보건소 또는 1339 콜센터 등의 상담을 받으신 후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토요일, 일요일/공휴일에 선별진료소 방문시 해당기관의 운영시간 유선 확인 필요 * 검체채취 가능 진료소 평 : 평일 (월 ~ 금) 토 : 토요일 일 : 일요일 / 공휴일 시도 시군구 선별진료소(운영시간) 전화번호 지도 경기 화성시 화성시보건소* 평09:00 ~ 21:00 토09:00 ~ 18:00 일09:00 ~ 18:00 031-5189-1200 지도 경기 화성시 원광종합병원* 평09:00 ~ 18:00 토09:00 ~ 13:00 일 미운영 031-8077-7219 지도 경기 화성시 화성중앙종합병원* 평09:00 ~ 18:00 토09:00 ~ 13:00 ..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 -2021년 두루누리사업 및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지원계획 확정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와 예술인에 대해 사회보험료와 보험사무대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작년에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20.12.10.)에 따라 지원대상을 저소득 예술인으로 확대했다. 두루누리사업을 통해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에서 월평균보수 220만원 미만의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
고층아파트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 ▶ 고층아파트에서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공간 1. 이웃으로 통하는 발코니 비상문 또는 비상 칸막이벽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통행을 막지 않도록 비상구에 있는 물건을 평소에 제거해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2. 피난계단에 유독가스 및 연기가 가득 차 대피가 어려울 때는 대비하여, 연기를 피해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발코니 창문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3. 발코니를 확장하여 창문의 개방이 어려운 주상복합 고층 아파트에서는 현관문을 통하여 연기의 확산이 예상되기 때문에, 연기 침투를 막을 수 있는 안전구역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 1. 불을 발견하게 되면 “불이야!”하고 큰소리로 외쳐 다른 주민들도 알 수 있게끔 알려주어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적용 도교법 내용 비교 구 분 현행 도교법 개정 도교법 (제17371호) 再 개정 도교법 (12.9. 본회의 의결) 시행일 시행 중 ’20. 12. 10. 공포 후 4월 법적 지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규격 충족 時)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방법 ‘차도’ 통행 원칙 (‘보도’ 통행 불가)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보도’ 통행 불가) 운전면허 원동기면허 이상 × 원동기면허 이상 ※ PM면허 신설 예정 무면허 운전 처벌 ○ (30만원↓) × ○ (20만원↓ 범칙금) 어린이 운전금지 × ○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 × ○ (20만원↓ 과태료) 운전자 주의의무 동승자 탑승금지 × ○ 처벌 × × ○ (20만원↓ 범칙금) 안전모 착용 ○ (오토바이용 안전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