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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개요
□ 사업목적 :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서비스 지원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
□ 모집대상 : 중소기업
□ 모집규모 : 80,000개사 내외
□ 모집방식 : 상시모집
□ 지원내용 : 비대면 서비스 도입‧활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400만원(자부담 10% 포함) 이내 바우처* 지급
* 바우처는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공급기업을 모집‧선정하여 별도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 게시할 예정이며,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사용 가능
□ 지원방식 : 바우처 방식(이용기간 : 지원대상 확정일로부터 최대 8개월까지)
◦ 수요기업이 바우처를 지급받아 희망 서비스를 선택 후, 결제‧이용
* 지원 중 휴‧폐업 등 중단사유 발생시, 발생일을 기준으로 바우처 사용 제한
□ 지원조건 : 서비스 이용 금액의 90%(기업당 최대 360만원)까지 지원하며, 10%(기업당 최대 40만원)는 기업 부담
□ 서비스 제공 분야(안) : 화상회의, 재택근무,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 온라인 교육 등 수요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
< 제공예정 서비스 분야(안) >
비대면 서비스 분야 |
세부 내용 |
①화상회의 |
온라인을 활용한 화상회의 서비스 및 영상면접 등 비대면 채용관리 서비스 |
②재택근무(협업 Tool) |
기업 내 임‧직원의 재택근무 등에서 활용이 가능한 업무파일 및 화면 공유 등 온라인 협업 클라우드 서비스 |
③네트워크ㆍ보안 솔루션 |
해킹 방지 및 정보보안 등을 위한 온라인 보안 서비스 |
④에듀테크(비대면 직무교육 포함) |
기업 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직무교육 서비스 |
에듀테크를 활용한 초‧중‧고등 학생용 교육서비스 |
|
⑤돌봄 서비스 |
비대면 서비스 이용 기업 돌봄 서비스 |
⑥비대면 제도 도입 컨설팅 |
원격근무 도입에 따른 인사ㆍ노무, 보안전략 컨설팅 |
* 상기 서비스 분야는 공급기업 모집‧선정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초‧중‧고등 학생용 교육서비스는 교육부 ‘에듀테크 멘토링’ 사업과 연계한 초‧중‧고교를 우선 대상으로 함
*** “⑤돌봄 서비스”, “⑥비대면 제도 도입 컨설팅”은 최대 2백만원 범위내에서 사용 가능하고 다른 서비스 분야(①~④)와 함께 사용하여야 함
2.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 신청자격
◦ (신청자격) 중소기업
* 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중기부 시책 참여기업, 여성기업, 청년기업(만 39세이하) 우대 (5페이지 제출서류 중 우대항목 참조)
< 수요기업 신청자격 관련 법률 >
연번 |
신청대상 |
관련 법률 |
1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
□ 신청(지원) 제외 대상 ※ 아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대표자 및 기업)
* 예외 : 사업신청일 전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대표자 및 기업)
* 예외 :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사업신청일 전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③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④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이 아래에 해당하는 자(기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함 ⑤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대표자 및 기업)
☞ ①, ②의 ‘예외’에 해당되는 자(기업)는 신청 시, 관련 증빙 필수 제출
|
3. 지원내용
□ 서비스 신청
◦ (회원가입)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내 별도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 등에 대한 약관 동의
◦ (사업비 계좌 및 카드발급 신청) 바우처 전용 통장* 및 카드 개설 신청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 전담기관 지정 은행(신한은행)의 계좌를 旣 보유하고 있을 경우, 별도 통장 개설절차 생략 가능
◦ (서비스 선택)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내 분야별 서비스 및 공급기업 정보를 확인하여, 희망하는 비대면 서비스를 사전 선택(찜하기)
* 6대 서비스 분야 복수 선택 가능(예시: 화상회의+재택근무+네트워크보안+에듀테크)
◦ (서비스 신청) 필요한 서비스를 ‘장바구니(예약 기능)’에 담고, 공급기업에 서비스 제공 승인요청
* 수요기업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이용 서비스를 선택‧신청하여야 함
** 과기부(클라우드 서비스 바우처 등), 고용부(재택근무 종합컨설팅 지원사업 등) 등의 유사사업을 지원받은 기업은 해당 분야 이외의 비대면 서비스만 신청 가능
*** 돌봄서비스는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와, 에듀테크 서비스는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동일 교육과정과 중복지원 받을 수 없음
□ 바우처 사용
◦ (공급기업 확인) 수요기업이 신청한 서비스에 대해 공급기업이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
◦ (기업부담금 입금) 플랫폼 내 ‘결제하기’ 클릭 전, 수요기업의 사업비 전용계좌에 자기부담금(결제금액의 10%)을 입금
◦ (서비스 이용 결제) 기업부담금 입금 후, 총 결제금액을 사업비 카드로 플랫폼 내에서 결제
* 공급기업 승인 후, 48시간 이내 미결제 건은 바우처 사용 불가(‘장바구니’ 자동 해제)
◦ (서비스 이용) 서비스 결제로 공급기업과 계약이 성사되며, 계약 내역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
<바우처 지급 및 활용 방식(안)>
□ 바우처 사용 기간 : 지원대상 확정일로부터 8개월
* 바우처는 지원대상 확정 시 포인트로만 부여되며, 신청서비스 결제내역에 따라 전체 예산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조기 소진될 수 있음
4.신청 및 선정 절차
□ 신청기간 : 2020년 8월 19일(수), 10: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K-startup(www.k-startup.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9월초 이후부터는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절차 >
① K-startup 접속 → ② 회원가입(대표자 본인) 및 로그인 → ③ 사업신청(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메뉴 클릭 → ④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클릭, 사업신청 →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체크 → ⑥ 기본정보 입력 → ⑦ 제출서류 업로드(용량제한 20MB 유의) → ⑧ 제출(‘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 K-startup(구 창업넷) 사이트 기존 가입자는 ‘② 회원가입’ 생략
**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 가입’ 시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본인 인증을 진행하여야 하며 기존 가입한 개인의 소속기관 변경 또는 기업 대표자 등의 정보 변경 건에 대하여 정보 현행화(마이페이지-기관변경) 필요(3일 이상 소요)
*** 온라인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첨】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
□ 제출서류 : 온라인(K-Startup) 신청 시, 아래 서류 업로드
구분 |
제출서류(사본 가능) |
||
필수 |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공통 |
|
㉯ 중소기업확인서(우대서류 ①~⑥ 中, 1개 이상 제출 시 생략 가능) |
|||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 경우 |
||
우대 |
① 벤처기업확인서 |
② 이노비즈확인서 |
해당 시, 택일하여 제출 |
③ 메인비즈 인증확인서 |
④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
||
⑤ 강소기업 인증서 |
⑥ 브랜드K 인증서 |
||
⑦ 여성기업확인서 |
⑧ 내일채움공제 가입증서 |
||
⑨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증서 |
|
||
⑩ 중소벤처기업부 ’17~’19년 창업사업화지원사업 및 R&D 지원사업 수행확인서(사업목록 ‘참고 1’(10~12쪽) 참조) |
|||
⑪ 청년기업(신청일 기준 대표자 나이 확인) |
제출서류 없음 |
* 중소기업확인서 및 우대사항 ①~⑤, ⑦번 서류는 신청일 기준 유효한 인증서에 한하며, ①~⑥ 서류 중, 1개 이상 제출한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생략 가능
** ㉰, ➇, ⑨번 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서류 누락 및 식별 불가(본인 확인 불가 등) 시, 요건검토 과정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신청 시 유의 사항 >
① 최종 ‘제출완료’한 신청자 순으로 요건, 서류 등을 검토한 후, 선정 예정 ② 접수마감 후, 신청내용 일체 수정 불가 ③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고, 접수된 서류 일체 삭제 불가 |
□ 지원대상자 확정
◦ 요건검토 : 신청한 순서대로 세부 신청 자격 충족 및 필수 서류 제출 여부 등 관련 내용 검토
* 단, 기술성과 성장성을 인정받은 벤처기업‧이노비즈 등의 혁신형 중소기업과 내일채움공제 등 중기부 시책 참여기업, 여성기업, 청년기업(만 39세이하)은 우대
◦ 지원대상자 확정 : 운영기관은 요건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최종 확정
< 지원대상자 확정절차(안) >
5. 추진절차 및 일정
□ 추진절차 및 일정 ※ 세부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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