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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 방안 안내
구분(최근 2주간) |
1단계 (생활속거리두기) |
2단계 |
3단계 |
일일 확진환자 수(명) (지역사회 환자 중시) |
50명 미만 |
50~100명 미만 |
100~200명 이상, 1주 2회 더블링* 발생 * 더블링 : 1주일 2회 이상 일일 확진자 배 이상 증가 |
감염경로 불분명 사례 비율 |
5% 미만 |
- |
급격한 증가 확인 |
관리중인 집단발생 현황(건) |
감소 또는 억제 |
지속적 증가 |
급격한 증가 |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증가 또는 80% 이상 |
- |
- |
유행의 심각성 및 기준 |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 |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초과해 지역 사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해 확산 |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 감염이 발생해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대규모 유행 상황 |
단계별 방역 수칙 알아보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합·모임·행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스포츠 행사에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관중이 제한적으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고위험 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려지고,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공공시설도 일부 운영이 제한 혹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학교 및 유치원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 실시합니다.
◇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로 적정 비율(예 :전체 인원의 1/3)의 인원이 유연·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실시하여 밀집도를 최소화합니다. 민간 기업에도 공공 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를 권고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체계입니다.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에서 소규모의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에 적용되는데요 일상적 사회·경제 활동을 하며 생활 속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운영 등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제한이 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는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실시됩니다.
- 국경일 등 필수 행사는 위의 인원 기준에 맞추어 실시.
- 지역축제, 전시회, 설명회 등 공공·민간이 개최하는 행사 중 불요불급한 행사는 연기·취소하도록 권고하되, 꼭 개최가 필요한 경우 인원 기준에 맞추어 실시
< 공공·민간행사 사례 > ▴지역축제 ▴시험(공무원 채용 시험, 자격증 시험 등)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등 |
- 이 기준은 결혼식·장례식·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도 동일하게 적용
- 다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집합·모임·행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
◇ 국민이 비필수적인 외출·모임을 자제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에 대한 제한이 강화됩니다.
- 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 중단. 단, 비대면 서비스가 가능할 경우 시설 운영
- 민간시설의 경우, 집단감염의 위험도에 따라 운영 중단 또는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는 차등적인 조치(행정명령) 실시. 유흥주점 등 고위험 시설은 운영을 중단(필수산업시설, 거주 시설 등의 경우 예외 적용) 하며 그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이용 인원 제한(4㎡당 1명 수용 등 시설별 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위험도별 다중이용시설 분류 >
○ 고위험 시설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 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 유통물류센터, 대형 학원(300인 이상),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뷔페 ○ 중위험 시설 : 학원(300인 미만), PC방, 오락실, 실내 워터파크, 종교시설, 식당·카페,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등 ○ 저위험시설 : 쇼핑몰, 이·미용실,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소매점 등 ※ 시설 위험도는 상황 변경 등에 따라 평가 및 변경 가능 |
◇ 학교는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되, 등교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등교 인원 축소 등을 통해 학생의 밀집도를 최소화합니다.
◇ 기관·기업의 경우,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로 적정 비율(예: 전체 인원의 1/2)의 인원이 유연·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실시하여 밀집도를 더욱 줄입니다. 민간 기업도 공공 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를 권고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수준을 초과하여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경우 시행됩니다. 2단계에서는 필수적이지 않은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실시합니다. 모든 스포츠 행사 또한 중단됩니다.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며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하여 허용.
◇ 필수 시설이 아닌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제한하거나 중단합니다.
- 공공시설은 모두 운영을 중단하고 민간시설도 고위험·중위험시설은 운영 중단. 단, 고위험·중위험 시설 중에서도 음식점·장례시설·필수산업시설·거주시설의 경우 예외 허용.
- 운영이 중단되지 않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단계에서의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이용 인원 제한 등에 더하여 저녁 9시 이후에는 영업 중단.
- 다만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요소, 장례시설 등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정상 운영
< 민간 다중이용시설 대상 제한조치(안) >
제한 조치 |
예시 |
운영 중단 (고위험·중위험시설) |
유흥주점, 일반 주점, 카페, 종교시설, 목욕탕·사우나, 결혼식장, 영화관, 학원, PC방·오락실 등 |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이용 인원·영업시간제한 |
음식점, 이·미용실, 쇼핑몰, 소매점(옷 가게 등), 안마원 등 |
정상 운영 |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
◇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합니다.
◇ 공공기관은 필수 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고, 민간기업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최대한 재택근무를 하도록 권고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대규모 유행으로 번지는 상황에 적용됩니다. 일일 확진 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하는 등 확산 속도가 급격하며 대규모 환자가 발생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 조치들이 시행됩니다.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모든 외출·모임,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의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최대한 집에만 머무를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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