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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개요

사업목적 :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서비스 지원을 통한 중소벤처기업디지털화 촉진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

 

사업내용 : 공급기업제공하는 비대면 서비스 도입을 희망하는 수요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Voucher) 지급활용

 

 

(역할 정의) 공급기업

 

 

 

본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된 기업으로, 자체 개발한 비대면 서비스(플랫폼)를 수요기업(중소기업)에게 제공판매하는 기업 * 리셀러 제외

* (리셀러) 소비자를 대상으로 기존 서비스(상품)을 유통재판매하여 수익을 일으키는 판매자

 

모집대상 : 안정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중소중견기업(리셀러 제외)

 

모집규모 : 300개사 내외(서비스 분야별 50개사 내외)

 

모집분야 : 수요기업의 디지털 역량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기업당 1~6번 중 최대 3개분야 까지 신청가능)

서비스 종류() : 화상회의, 재택근무,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 온라인 교육 등 수요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

 

< 공급기업 서비스 모집 분야() >

비대면 서비스 분야

세부 내용

화상회의

온라인을 활용한 화상회의 서비스 및 영상면접 등 비대면 채용관리 서비스

재택근무(협업 Tool)

기업 내 임직원의 재택근무 등에서 활용이 가능한 업무파일 및 화면 공유 등 온라인 협업 클라우드 서비스

네트워크ㆍ보안 솔루션

해킹 방지 및 정보보안 등을 위한 온라인 보안 서비스

에듀테크(비대면 직무교육 포함)

기업 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직무교육 서비스

에듀테크를 활용한 초고 학생용 교육서비스

돌봄 서비스

비대면 서비스 이용 기업 돌봄 서비스

비대면 제도 도입 컨설팅

원격근무 도입에 따른 인사ㆍ노무, 보안전략 컨설팅

 

* 고 학생용 교육서비스 분야는 교육부 에듀테크 멘토링사업과 연계 가능한 공급기업을 우선 선정

** 돌봄 서비스”, “비대면 제도 도입 컨설팅은 수요기업당 최대 2백만원 범위내에서 제공 가능

*** 서비스 분야는 공급기업 모집선정 결과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신청자격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현재 제공판매 중인 비대면 서비스(플랫폼) 보유 중소중견기업

 

협약계약 등을 통해 중견대기업의 기술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개발 및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

 

* 고 학생용 교육서비스 분야 공급기업은 교육부 에듀테크 멘토링사업과 연계 가능한 기업을 우선 선정

 

- 서비스 개발이 완료되어 기존 사용자를 일부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다수 사용자의 안정적 활용이 가능한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

 

* 서비스의 호환 및 확장이 가능토록 개방형 방식(Open API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

 

 

신청(지원) 제외 대상 아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대표자 및 기업)

 

* 예외 : 신청·접수 마감일(’20.8.24)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자(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대표자 및 기업)

 

* 예외 :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20.8.24)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자(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이 아래에 해당하는 자(기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함

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대표자 및 기업)

 

, 예외에 해당되는 자(기업)는 신청 시, 관련 증빙 필수 제출

 

 

3.사업내용 및 기간

서비스 제공 절차

 

(공급기업 등록) 공급기업 선정 후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내 기업정보 및 서비스 소개내용, 가격 등 등록게시

(서비스 신청) 수요기업은 공급기업 Pool을 확인하여 자사에 적합한 서비스 선택신청

 

(서비스제공 및 비용정산)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을 통해 신청된 서비스는 공급기업에서 별도 관리토록 하며, 서비스 신청·접수에 따라 서비스 제공 및 결제

 

* 공급기업 중 전체 중견기업의 서비스 제공한도(금액) 또는 특정기업의 서비스 제공한도(금액)는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그 상한을 설정할 수 있음

 

<바우처 지급 및 활용 방식()>

 

서비스 제공 기간 : 수요기업 기준 선정일로부터 최대 8개월

 

 

4. 신청ㆍ접수

신청·접수기간

 

2020813() 824(), 18:00까지

 

*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 ‘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제출완료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가능)

 

신청방법 : K-startup(www.k-startup.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절차 >

K-startup 접속 → ② 회원가입(대표자 본인) 및 로그인 → ③ 사업신청(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메뉴 클릭 → ④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클릭, 사업신청 →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체크 → ⑥ 기본정보 입력 → ⑦ 서비스 개요서 등 제출서류 업로드(용량제한 20MB 유의) → ⑧ 제출(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K-startup(구 창업넷) 사이트 기존 가입자는 회원가입생략

 

**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 가입시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본인 인증을 진행하여야 하며 기존 가입한 개인의 소속기관 변경 또는 기업 대표자 등의 정보 변경 건에 대하여 정보 현행화(마이페이지-기관변경) 필요(3일 이상 소요)

 

*** 온라인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첨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참고

 

제출서류 : 신청 시 시스템에 업로드

 

< 제출서류 >

NO

제출서류(사본 가능)

서비스 개요서

공통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일체(최근 3개년치)

또는 손익계산서(최근 3개년치)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신청시에 한함)

법인인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이노비즈인증서, 메인비즈인증서, 중견기업확인서

택일

가점

중소벤처기업부 ’17~’19년 창업사업화지원사업 및 R&D지원사업 수행확인서(사업목록 참고 1’(11~13) 참조)

해당 시

 

* 번 서류는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며, 번 서류는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인증서에 한함

 

** 전체 증빙서류는 사업 신청 시 시스템에서 업로드 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누락 및 식별 불가(본인 확인 불가 등) , 요건검토 과정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세부 추진일정 세부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1]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공급기업 모집공고.hwp
0.1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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