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4)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승용자동차 구매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하합니다. 현행 : 1.5%, 개별소비세 등 최대 감면 143만원 한도 적용기한 (’20.3.1.∼’20.6.30.) 개정 : 3.5% 적용기한 (’20.7.1.∼’20.12.31.) 달라지는 정책 개요 추진배경 경기 활성화 주요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시행일 2020년 7월 1일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044-204-3212)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사업자 관련부처 국세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연 매출(공급가액) 8,000만원(반기 4천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을 ’20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합니다. 다만,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 등) 경영 사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감면배제 사업에 해당하여 제외합니다. 개정내용은 ’20년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시행일 (’20.3.23.) 이후 확정 신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추진배경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세원투명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납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044-204-3212)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사업자 관련부처 국세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20년에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감면배제사업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 경영 사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제외합니다. 개정내용은 ’20년 1월~12월 과세기간(1년)에 대해 시행일(’20.3.23.) 이후 확정신고 분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추진배경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세원투명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납세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 주요내용 (대상)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