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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044-204-3212)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사업자 관련부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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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정책 안내
-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20년에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 다만, 감면배제사업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 경영 사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제외합니다.
- 개정내용은 ’20년 1월~12월 과세기간(1년)에 대해 시행일(’20.3.23.) 이후 확정신고 분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추진배경 |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세원투명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납세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 |
주요내용 | (대상)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간이과세자 ① 납부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과세기간(1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일 것 ② 감면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을 경영할 것 * 과세유흥장소, 부동산임대·매매업 |
시행일 | 2020년 3월 23일(’20.1월~’20.12월 과세기간(1년) 한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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