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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4)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승용자동차 구매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하합니다.
    • 현행 : 1.5%, 개별소비세 등 최대 감면 143만원 한도
      적용기한 (’20.3.1.∼’20.6.30.)
    • 개정 : 3.5% 적용기한 (’20.7.1.∼’20.12.31.)

 

달라지는 정책 개요

추진배경 경기 활성화
주요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시행일 2020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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