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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4)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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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정책 안내
- 승용자동차 구매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하합니다.
- 현행 : 1.5%, 개별소비세 등 최대 감면 143만원 한도
적용기한 (’20.3.1.∼’20.6.30.) - 개정 : 3.5% 적용기한 (’20.7.1.∼’20.12.31.)
- 현행 : 1.5%, 개별소비세 등 최대 감면 143만원 한도
달라지는 정책 개요
추진배경 | 경기 활성화 |
주요내용 |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
시행일 | 2020년 7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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