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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도로교통법」및「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
□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경찰청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등장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의 자전거도로 통행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도로교통법」및「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 2020. 6. 9.(화) 개정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 / 2020. 12. 10.(목) 시행
□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개인형이동장치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개인형이동장치”로 규정하고,
- 산자부에서 정하는 ‘안전기준’ 준수여부가 확인이 된 제품에 한하여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안전기준 확인 방법은 붙임 참조)
◦ 개인형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등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ㆍ운전자의 주의의무 등이 적용되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는 운전이 금지된다.
□ 다만, 최근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청소년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강화와 관련된 법안이 12.9.(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재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게 되면(공포 후 4개월) 운전면허가 있어야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고,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ㆍ2인 이상 탑승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 붙임3·4 참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 중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참고로,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지난 11. 30.(월) 국민들의 안전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부처 및 PM 관련업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ㆍ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 공유서비스 업체들과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공유 PM을 대여하는 이용자들의 연령을 만 18세 이상(단, 만16ㆍ17세라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으면 가능)으로 제한하기로 한 바 있다.
□ 추가로,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제한속도 보다 80km/h 이상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하는 행위(일명, “초과속 운전 행위”)는 처벌이 대폭 강화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과거에는 제한속도 보다 60km/h 초과시에는 일률적으로 범칙금(12만원)과 운전면허 벌점만 부과할 뿐 형사처벌은 없었지만
<과속운전 처벌 기준 및 내용>
연번 |
위반내용 |
벌칙규정 |
벌점 |
비고 |
1 |
20km/h 이하 |
범칙금 3만원 |
- |
|
2 |
20km/h ∼ 40km/h 이하 |
범칙금 6만원 |
15 |
|
3 |
40km/h ∼ 60km/h 이하 |
범칙금 9만원 |
30 |
|
4 |
60km/h ∼ 80km/h 이하 |
범칙금 12만원 |
60 |
|
5 |
80km/h ∼ 100km/h 이하 |
3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
80 |
|
6 |
100km/h 초과 |
1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
100 |
|
7 |
3회 이상 100km/h 초과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
운전면허 취소 |
- 앞으로는 제한속도 보다 80km/h를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3번이상 100km/h를 초과하여 운전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물론 운전면허도 취소된다.
□ 경찰청에서는 도로에서의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음주운전 등 사고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 보도통행 금지, 인명보호장구 착용, 전동킥보드 2인 탑승 금지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면서 이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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