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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관련 FAQ

 

Q1.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 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함

- 여기에서 ‘테이블’이란 앉을 수 있는 인원 수나 모양 등과는 관계없이 분리하여 이동 가능한 탁자를 의미하며, 테이블 및 이용인원 배치에 대해서는 아래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람

Q2. 테이블에 설치하는 칸막이/가림막의 기준이 따로 있나요?

○ 칸막이·가림막은 높이가 70cm 이상, 길이가 테이블의 길이와 동일 한 제품을 사용할 것을 권장함

- 또한, 의무사항은 아니나 테이블 가운데 칸막이·가림막을 설치하는 경우 감염 차단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므로 가능한 경우 설치 권장

 

Q3. 한 매장 내에서 일부 공간은 테이블 간 1m를 띄우고, 일부 공간 은 좌석/테이블 한 칸을 띄워 앉거나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 방역 수칙을 지킨 것으로 인정되나요?

○ 그러한 경우에도 방역 수칙을 지킨 것으로 인정됨 - 예를 들어, 룸(room)과 홀(hall)이 같이 있는 음식점의 경우 룸에서는 테 이블 간 1m 간격을 유지하고, 홀에서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앉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조합하여 거리두기 수칙을 지킬 수 있음

 

Q4. 식당·카페에서도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되는 건가요?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에도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이 의무화됨

- 다만, 전자출입명부를 미설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계도기간 후 12월 7일부터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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