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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적용 도교법 내용 비교

 

 

구 분

현행 도교법

개정 도교법

(17371)

개정 도교법

(12.9. 본회의 의결)

시행일

시행 중

’20. 12. 10.

공포 후 4

법적 지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규격 충족 )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방법

차도통행 원칙

(‘보도통행 불가)

자전거도로통행 원칙

(‘보도통행 불가)

운전면허

원동기면허 이상

×

원동기면허 이상

PM면허 신설 예정

무면허 운전 처벌

(30만원)

×

(20만원범칙금)

어린이 운전금지

×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

×

(20만원과태료)

운전자 주의의무

동승자 탑승금지

×

처벌

×

×

(20만원범칙금)

안전모 착용

(오토바이용 안전모)

(자전거용 안전모)

처벌

(20만원범칙금)

×

(20만원범칙금)

등화장치 작동

처벌

(20만원범칙금)

×

(20만원범칙금)

과로·약물 등 운전

처벌

(약물: 3·1천만원,

과로: 30만원)

×

(20만원범칙금)

주요

 

처벌조항

음주운전

(단순음주)

1500만원

범칙금 3만원

하위법령 정비 중 (변동 가능)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범칙금 4만원

범칙금 3만원

지정차로 위반

(상위차로 통행)

범칙금 2만원

범칙금 1만원

 

 

개정 도교법 시행(12/10) 개정 법 시행 전(4개월) 안전대책

 

<신속한 하위법령 정비> 개정되는 도교법의 하위법령 정비기간을 4개월로 단축(통상 6개월 소요) 공백기간을 최소화

<관계부처 합동 PM 안전대책 추진>

-(경찰청) 중ㆍ고교생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실시(코로나 단계별 상황고려), 홍보 동영상 제작ㆍ현수막 설치 등 교육ㆍ홍보활동, 현장경찰관의 경고ㆍ계도활동과 음주운전 등 중요법규 위반 단속 강화 등

< 단계별 계도ㆍ단속 계획 >

󰋻경고ㆍ계도 :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어린이 PM 사용, 자전거도로 미통행 등 12. 10. 시행될 도교법 상 훈시규정 위반 행위

󰋻즉시 단속 :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상위차로 통행 차 대 PM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위반행위

※ △ 인도주행,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등 치명적 사고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위반행위는 법 시행(12. 10.) 후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단속 검토

-(국토부)·관 협의체*를 구성(11.30.), PM 안전수칙 등 합동홍보 공유 PM 대여사업자(15개 업체)와의 MOU를 통해(11.30) 대여가능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제한(, 원동기면허가 있으면 이용가능)

*관계부처(경찰청·국토부·행안부·교육부), 지자체, PM 업계, 도교공단, 손보협회 등 참여

그 밖에 PM 정의, 대여업 등록제 신설, 안전관리 등 PM의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는개인형이동수단 관리 및 이용활성화법 제정()의 신속한 입법 노력

-(행안부ㆍ각 지자체)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정비, PM 통행 제한·금지 구간 지정·관리 및 PM 견인ㆍ보관비용 부과를 위한 조례 제정

-(교육부) ··고 학생 대상 교통안전교육(학기당 3회 이상 실시)PM 교육 포함 및 가정통신문ㆍSNS 등을 통해 안전수칙 지속 홍보

<PM면허 신설> 도로교통법령 이해ㆍPM안전수칙 숙지 등을 중점으로 필기시험 및 안전교육 위주(기능시험 최소화)면허제도 신설

다만, 적성검사 기준 마련, 면허시험 신설 등을 위한 도교법 추가 개정 및 면허시험장 인력ㆍ시설 보강 등에 약 1년이 소요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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