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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적용 도교법 내용 비교
구 분 |
현행 도교법 |
개정 도교법 (제17371호) |
再 개정 도교법 (12.9. 본회의 의결) |
|
시행일 |
시행 중 |
’20. 12. 10. |
공포 후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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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지위 |
원동기장치자전거 |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규격 충족 時) 개인형 이동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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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방법 |
‘차도’ 통행 원칙 (‘보도’ 통행 불가) |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보도’ 통행 불가) |
||
운전면허 |
원동기면허 이상 |
× |
원동기면허 이상 ※ PM면허 신설 예정 |
|
무면허 운전 처벌 |
○ (30만원↓) |
× |
○ (20만원↓ 범칙금) |
|
어린이 운전금지 |
× |
○ |
||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
× |
× |
○ (20만원↓ 과태료) |
|
운전자 주의의무 |
동승자 탑승금지 |
× |
○ |
|
처벌 |
× |
× |
○ (20만원↓ 범칙금) |
|
안전모 착용 |
○ (오토바이용 안전모) |
○ (자전거용 안전모) |
||
처벌 |
○ (20만원↓ 범칙금) |
× |
○ (20만원↓ 범칙금) |
|
등화장치 작동 |
○ |
○ |
||
처벌 |
○ (20만원↓ 범칙금) |
× |
○ (20만원↓ 범칙금) |
|
과로·약물 등 운전 |
○ |
○ |
||
처벌 |
○ (약물: 3년↓·1천만원↓, 과로: 30만원↓) |
× |
○ (20만원↓ 범칙금) |
|
주요
처벌조항 |
음주운전 (단순음주) |
1년↓ 500만원↓ |
범칙금 3만원 |
하위법령 정비 중 (변동 가능) |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
범칙금 4만원 |
범칙금 3만원 |
||
지정차로 위반 (상위차로 통행) |
범칙금 2만원 |
범칙금 1만원 |
개정 도교법 시행(12/10) 후 再 개정 법 시행 전(약 4개월) 안전대책
◦ <신속한 하위법령 정비> 再 개정되는 도교법의 하위법령 정비기간을 4개월로 단축(통상 6개월 소요) 공백기간을 최소화
◦ <관계부처 합동 PM 안전대책 추진>
-(경찰청) 중ㆍ고교생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실시(코로나 단계별 상황고려), 홍보 동영상 제작ㆍ현수막 설치 등 교육ㆍ홍보활동, 현장경찰관의 경고ㆍ계도활동과 음주운전 등 중요법규 위반 단속 강화 등
< 단계별 계도ㆍ단속 계획 > 경고ㆍ계도 : △안전모 미착용, △ 2인 이상 탑승. △ 어린이 PM 사용, △ 자전거도로 미통행 등 12. 10. 시행될 도교법 상 훈시규정 위반 행위 즉시 단속 : △ 음주운전, △ 신호위반, △ 중앙선침범, △ 상위차로 통행 등 ‘차 대 PM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위반행위 ※ △ 인도주행, △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등 치명적 사고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위반행위는 법 시행(12. 10.) 후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단속 검토 |
-(국토부)「민·관 협의체*」를 구성(11.30.), PM 안전수칙 등 합동홍보 및 공유 PM 대여사업자(15개 업체)와의 MOU를 통해(11.30) 대여가능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제한(단, 원동기면허가 있으면 이용가능)
*관계부처(경찰청·국토부·행안부·교육부), 지자체, PM 업계, 도교공단, 손보협회 등 참여
※ 그 밖에 PM 정의, 대여업 등록제 신설, 안전관리 등 PM의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는「개인형이동수단 관리 및 이용활성화법 제정(안)」의 신속한 입법 노력
-(행안부ㆍ각 지자체)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정비, PM 통행 제한·금지 구간 지정·관리 및 PM 견인ㆍ보관비용 부과를 위한 조례 제정
-(교육부) 초·중·고 학생 대상 교통안전교육(학기당 3회 이상 실시)에 PM 교육 포함 및 가정통신문ㆍSNS 등을 통해 안전수칙 지속 홍보
◦ <PM면허 신설> 도로교통법령 이해ㆍPM안전수칙 숙지 등을 중점으로 필기시험 및 안전교육 위주(기능시험 최소화)의 면허제도 신설
※ 다만, 적성검사 기준 마련, 면허시험 신설 등을 위한 도교법 추가 개정 및 면허시험장 인력ㆍ시설 보강 등에 약 1년이 소요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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