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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단계 식당·카페 분류기준 및 적용수칙
구분 | 대 상 | 적용 수칙 (관리자·운영자) |
카페 | ▪ 프랜차이즈형 카페*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프랜차이즈형 제과 제빵집,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①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가맹사업정보제공 시스템상 외식업종 중 커피전문점, 음료[커피 외] 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및 ② 직영점 형태 포함 ▪ 식품위생법상 제과점 영업 ▪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중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 *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은 제외 |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공통적용 방역수칙 의무화 |
식당 |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 다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는 제외 ▪ 카페를 제외한 휴게음식점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경우헤 한함) 등) |
▸21시 ~ 익일 05시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뷔페의 경우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전후 손 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시 이용자 간 간격유지 ▸공통적용 방역수칙 의무화 |
카페·식당 | 공통 적용 방역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전자출입명부는 계도기간 부여(~12.6), 계도기간 동안은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중 선택하여 사용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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