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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아파트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

고층아파트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 ▶ 고층아파트에서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공간 1. 이웃으로 통하는 발코니 비상문 또는 비상 칸막이벽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통행을 막지 않도록 비상구에 있는 물건을 평소에 제거해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2. 피난계단에 유독가스 및 연기가 가득 차 대피가 어려울 때는 대비하여, 연기를 피해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발코니 창문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3. 발코니를 확장하여 창문의 개방이 어려운 주상복합 고층 아파트에서는 현관문을 통하여 연기의 확산이 예상되기 때문에, 연기 침투를 막을 수 있는 안전구역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 1. 불을 발견하게 되면 “불이야!”하고 큰소리로 외쳐 다른 주민들도 알 수 있게끔 알려주어야 합니다...

정책공감 2020. 12. 29. 10:05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방안

카페 200만원, 노래방 300만원..3차 재난지원금 1월1일 준다 대상 : 피해업종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규모 : 4~5조원 방식 : 피해 업종 및 계층에 선별 지원 100만~200만원 지원금에 임대료(최대100만원) 추가지원 고용취약계층에 추가 지원 재원 조달 내년 예산편성 3조원 2차 재난지원금 불용액 및 목적예비비

카테고리 없음 2020. 12. 27. 18:25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적용 도교법 내용 비교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적용 도교법 내용 비교 구 분 현행 도교법 개정 도교법 (제17371호) 再 개정 도교법 (12.9. 본회의 의결) 시행일 시행 중 ’20. 12. 10. 공포 후 4월 법적 지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규격 충족 時)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방법 ‘차도’ 통행 원칙 (‘보도’ 통행 불가)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보도’ 통행 불가) 운전면허 원동기면허 이상 × 원동기면허 이상 ※ PM면허 신설 예정 무면허 운전 처벌 ○ (30만원↓) × ○ (20만원↓ 범칙금) 어린이 운전금지 × ○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 × ○ (20만원↓ 과태료) 운전자 주의의무 동승자 탑승금지 × ○ 처벌 × × ○ (20만원↓ 범칙금) 안전모 착용 ○ (오토바이용 안전모) ○..

정책공감 2020. 12. 10. 16:14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도로교통법」및「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도로교통법」및「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 □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경찰청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등장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의 자전거도로 통행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도로교통법」및「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 2020. 6. 9.(화) 개정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 / 2020. 12. 10.(목) 시행 □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개인형이동장치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개인형이동장치”로 규정하고, - 산자부에서 정하는 ‘안전기준’ 준수여부가 확인이 된 제품에..

정책공감 2020. 12. 10. 16:12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 -50세 이상자는 결정세액을 고려해 연금저축 추가납입 하는 게 좋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50세 이상자의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가 변경돼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추가납입으로 연말정산공제를 극대화 할 수 있다. 해당자는 50세 이상자로 총급여 1억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연금저축은 기존 400만원 한도에서 200만원 상향된 600만원 한도, 퇴직연금(IRP)계좌 등과 합해서 700만원 한도에서 200만원 상향된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상품은 가입금액의 16.5%를 세액공제 해준다. 총급여 5500원을 초과할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13.2%가 세액공제된다. 따라서 200만원을 추가 ..

카테고리 없음 2020. 12. 9. 19:33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관련 FAQ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관련 FAQ Q1.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 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함 - 여기에서 ‘테이블’이란 앉을 수 있는 인원 수나 모양 등과는 관계없이 분리하여 이동 가능한 탁자를 의미하며, 테이블 및 이용인원 배치에 대해서는 아래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람 Q2. 테이블에 설치하는 칸막이/가림막의 기준이 따로 있나요? ○ 칸막이·가림막은 높이가 70cm 이상, 길이가 테이블의 길이와 동일 한 제품을 사용할 것을 권장함 - 또한, 의무사항은 아니나 테이블 가운데 칸막이·가림막을 설치하는 경우 감염 차..

정책공감 2020. 12. 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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