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 빨라진다 - 주민등록 번호 변경 심사기간 6개월→90일, 심사연장 3개월→30일로 단축 - - 전국 읍‧면‧동 사무소 어디서나 주민등록전입신고 근거마련 등 - |
□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 인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고통 받고있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처리 기한이 6개월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단축되고, 심사연장 기간도 3개월에서 30일로 짧아진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10월 27일(화)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안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신속변경, ▴전국 읍‧면‧동 사무소 전입신고 근거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주민등록 유출 피해자 주민번호 신속 변경>
□ 먼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빠르게 구제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의결기간을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한다.
□ 또한, 명확한 피해사실 확인 등을 위해 심사가 연장되더라도 변경사항을 빠른시일 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심사연장 기간도 3개월에서 30일로 줄인다.
○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긴급심의, 임시회의, 정기회의 등을 병행 개최하고 심사 기간을 대폭 줄여 2차 피해 예방을 지원*할 예정이다.
* 긴급 심의・의결 사례 : 가정폭력 가해자 미검거・출소 임박,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긴급 처리 안건으로 상정하여 1개월 이내 처리(’20.6월 기준, 149건)
□ 한편, 지난 2017년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 이후로 2020년 9월 25일 기준 총 2,810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접수되었고, 1,728건의 번호를 변경한 바 있다.
○ 변경 신청 사유를 살펴보면, 보이스피싱 피해가 99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분도용 539건, 가정폭력 39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행안부는 법 개정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법 개정 전에도 90일 이내에 주민번호 변경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입지에서만 가능했던 전입신고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
□ 또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통해 전입지 동사무소에서만 가능했던 방문 전입신고가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해진다.
○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가 2009년부터 시행되었음에도,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전입신고하는 비율이 높은 실정이다.
※ ’19년 전입신고 현황 : 온라인 1,256,381건(21.2%), 주민센터 방문 4,682,728건(78.8%)
○ 행안부는 새로운 전입지에서만 가능했던 방문 전입신고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 노인·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 주민의 행정업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 외에도 주민등록증을 집에 두고 나온 경우 휴대전화를 통해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전입세대 열람 규정을 주민등록법으로 상향 입법하는 등 주민등록법령 체계를 정비한다.
□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민 누구나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게 되었다.”며,
○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보다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주민등록제도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책공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반정 아이파크 캐슬 5단지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등' 2차 연기 안내 (0) | 2020.10.27 |
---|---|
모바일 신분증’으로 국가 디지털전환 빨라진다 (0) | 2020.10.27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2020.10.26) (0) | 2020.10.27 |
증평군 공사중단 아파트, 지역주민 위한 생활 SOC으로 탈바꿈 (0) | 2020.10.23 |
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판스프링) 단속 강화한다 (0) | 2020.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