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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의결기간 단축(안 제7조의5 개정)
○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의결 완료기간 및 연장기간을 단축
※ 심사·의결기간 : 6개월 → 90일, 연장기간 : 3개월 → 30일
□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 가능(안 제16조 개정)
○ 새로 전입한 거주지뿐만 아니라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위한 자료요청 대상기관 확대(안 제20조의3 개정)
○ 행정정보를 활용한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위해 법원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대상기관에 국가기관 추가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 근거 마련(안 제25조 개정)
○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분 확인이 가능하도록 휴대전화를 활용한 주민등록사항 확인 서비스 제공 근거규정 마련
□ 전입세대 열람 법률상 근거 마련 및 외국인의 열람 허용(안 제29조의2 신설)
○ 전입세대 열람 대상·기재 정보의 구체화를 위해 전입세대 열람·교부 대상자를 법률에 규정하고 전입세대 확인서를 법정 서식으로 교부
○ 외국인(경매 참가자, 매매·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경우)의 전입세대 열람·교부를 허용하는 한편 외국인의 거주정보를 전입세대 열람으로 표기·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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