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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실수요자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1인 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무자녀 신혼 등 특공 사각지대 보완

 

이번 제도 개선안은 1인 가구,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초과하는 가구에게 특공 청약기회부여하고, 무자녀 신혼 당첨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특공에 추첨방식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제도개선 사항

 

기존 청년층당첨 비중(‘20년 기준 수도권 53.9%) 및 기존 대기수요자 반발 등을 고려하여, 장기간 무주택자인 4050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그대로 유지하되, 신혼·생초특공 물량 30%*요건완화하여 추첨으로 공급한다.

 

*‘20년 공급실적 기준, 민영 신혼·생초 특공은 약 6만호 이며(신혼: 4, 생초: 2), 이 중 추첨제 적용(30%) 물량 추산시 1.8 만호(신혼1.2만호+생초0.6) 수준 예상

 

ㅇ 다만, 완화된 요건은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고, 분양주택 공급량의 대부분(90%)을 차지하는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며, 저소득층·자녀가구 등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적용 제외된다.

 

이와 같은 신혼·생초 특별공급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대상 확대) 30% 추첨 물량에 대해 1인 가구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허용하고, 현행 소득기준초과하는 맞벌이 가구 신혼부부·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제공한다.

 

(운영 방식) 기존 신혼·생초 특공 대기수요자배려하기 위해, 대기수요자에게 70%우선공급하고, 잔여 30% 이번에 신규 편입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한번 더 포함하여 추첨한다.

 

- 특히, 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혼 특공 30% 추첨 물량에서는 자녀수 고려하지 않는다.

 

(추가 요건)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는 자는 자산기준*적용하여 금수저 특공을 제한한다. 또한 생초 특공1인 가구60m2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 부동산 가액(토지: 공시지가, 건축물: 시가표준액, 전세보증금 제외) 3.3억원 이하

 

210908(석간) 무주택 실수요자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한다(주택기금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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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2021.09.10 - [분류 전체보기] - 무주택 실수요자 특별공급 Q&A

 

무주택 실수요자 특별공급 Q&A

1. 이번에 개편된 신혼·생초 특공 제도의 적용 시점은? □ 관련 규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단지 부터 적용 * 공급규칙 개정일정 : (입법예고)9월중→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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