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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에 개편된 신혼·생초 특공 제도의 적용 시점은?
□ 관련 규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단지 부터 적용
* 공급규칙 개정일정 : (입법예고)9월중→규제심사 등 10월→(공포·시행) 11월
2. 금번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 개선이 실제로 2030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는지?
□ 현행 제도상 청약 사각지대에 있는 1인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 등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ㅇ 아울러 정부는 기존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청약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3.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 물량 비율이 너무 적은 것 아닌지?
□ 특공 사각지대*를 고려하되,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등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제외하고, 민영주택 신혼·생초 특공의 30%를 요건을 완화하여 추첨
* 1인 가구 : 2030 및 4050 1인가구는 약 20% 수준(‘19년 인구총조사)이며, 1인가구 중 64%가 주택구입 경험無(’20년 주거실태조사) ⇨ 20% x 64% = 12.8%
** 소득 1억원 이상 신혼은 11.3%, (신혼부부통계, 통계청)
□ 신혼·생초특공 물량*의 30%는 전체 공급물량의 9%**(공공택지 12%)를 차지하는 만큼 적은 물량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민영주택 특공 비중: (민간택지) 신혼`:20%, 생초:10%/(공공택지) 신혼:20%,생초:20%
**‘20년 공급실적 기준, 민영 신혼·생초 특공은 약 6만호 이며(신혼: 4만, 생초: 2만), 이 중 추첨제 적용(30%) 물량 추산시 약 1.8 만호(신혼1.2만호+생초0.6) 수준 예상
4.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 도입으로 기존 특공 대기 수요자의 청약기회가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
□ 기존 신혼·생초 특공 대기수요자 배려를 위해, 대기수요자에게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 30%는 신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를 포함하여 추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대기수요자 청약 기회의 일부 축소는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
ㅇ 다만, 신혼·생초특공 추첨제 도입은 현행 청약사각지대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 규모로 도입 되는 것으로,
ㅇ 향후에도 정부는 기존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청약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5. 4050의 청약 기회 축소 우려는 없는지?
□ 이번 개편안은 민영주택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되, 신혼·생초 특공 물량중 일부의 공급방법을 개선하는 것으로,
ㅇ 장기간 무주택을 유지한 세대 등의 청약 당첨기회 축소는 없을 것으로 예상
6. 소득기준(160%)을 초과하는자에게 적용되는 자산 기준은?
□ 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3인가구 965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자산기준(부동산 자산 약 3.3억원 이하)*을 적용
(단위 : 원)
공급유형 | 기준 | 3인 이하 | 4인 | 5인 |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 6,030,160 | 7,094,205 | 7,094,205 | ||
신혼부부 | 외벌이 | 140% | 8,442,224 | 9,931,887 | 9,931,887 |
맞벌이 | 160% | 9,648,256 | 11,350,728 | 11,350,728 | |
생애최초 | 160% | 9,648,256 | 11,350,728 | 11,350,728 |
* 부동산 자산 3.3억원은 부동산 자산보유 상위 약 20% 수준이며, 공공분양 특공 자산기준 중 부동산 21,550만원(상위 30%)의 약 1.5배 수준
ㅇ 부동산 자산기준은 3.31억원*(‘21년)으로 건축물가액(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과 토지가액(공시지가)을 합산하며, 전세보증금은 제외
* 매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313~349백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
7. 기존 민영 생애최초는 소득 130% 이하에게 70%를 우선 공급하고, 탈락가구 포함 소득 160% 이하에게 30%를 일반 공급하고 있는데, 제도 개선으로 이 공급비율은 어떻게 변경되는 것인지?
□ 30% 추첨물량이 신설되면서 기존 우선(생초 130%이하) 공급은 50%, 일반(생초 160%이하) 공급은 20%로 비중이 소폭 조정됨(신혼특공 동일)
구분 | 소득기준 | 선발방식 | ⇨ | 구분 | 소득기준 | 선발방식 | ||
민영 | 우선공급 (70%) |
130% 이하 | 추첨제 | 1단계 | 우선공급 (50%) |
130% 이하 | 추첨제 | |
2단계 | 일반공급 (20%) |
160% 이하 | ||||||
일반공급 (30%) |
160% 이하 | 3단계 | 추첨제 (30%) |
소득요건 미반영 |
추첨제 (1인가구 가능) |
8.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사항은 어디에서 확인이 가능한지?
□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또는 청약홈 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