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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만 가능했던 주민등록증 재발급, 훼손 및 수록사항 변경까지 모두 인터넷 신청 가능
(사례1) 최근 개명 허가를 받은 A씨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위해서 하루에 2번 운행하는 버스를 타고 면사무소에 방문해야 했다. 교외 지역이라 대중교통이 여의치 않았고, 코로나19로 외출하기도 꺼려졌지만 직접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을 해야만 했다.
⇒ 앞으로는 개명신고를 완료한 A씨와 같은 경우, 외출하지 않고도 정부24를 이용하여 무료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사례2) 오래된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본인 확인 시 불편을 겪었던 B씨는 퇴근 후 사진관에 들러 새로운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었다. 정부24에 접속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려고 했으나 분실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어쩔 수 없이 다음 날 반차를 써서 사진관에서 인화된 사진을 수령하고, 거주하고 있는 동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을 했다.
⇒ 앞으로는 사진도 정부24에 접속하여 변경할 수 있고, 수수료까지 한 번에 결제할 수 있게 된다.
□ 그동안 ‘분실’인 경우만 정부24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오는 4월 9일(금)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전면 확대
□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신청 시 한 번에 결제 가능하고 재발급 된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 수령기관도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지정할 수 있다.
○ 단, 인터넷 재발급 신청의 경우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고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 수수료 근거 : 주민등록법 제27조③항,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1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가로3.5㎝×세로4.5㎝의 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에 적합한 사진을 반드시 파일로 준비해야 한다.
○ 또한, 정부24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PASS(KT·SKT·LGU+),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카카오,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등 민간전자서명을 활용한 간편 인증으로 본인 확인 절차가 필수이다.
□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별 수수료 현황
구 분 |
사 유 |
관련근거 |
수수료 |
신고에 의한 재발급 |
주민등록증의 분실, 훼손 |
법 제27조①항1호 |
징수 |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
법 제27조①항2호 영 제40조③항1호 |
무료 |
|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하기 위하여 귀국한 경우 |
영 제40조③항3호 |
무료 |
|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영 제40조③항4호 |
징수 *재해·재난 예외 |
|
습득주민등록증의 수령안내 통지일부터 1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
영 제40조③항5호 영 제44조①항4호 |
징수 |
|
신규·재발급한 주민등록증을 발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
영 제40조③항5호 영 제44조①항5호 |
징수 |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경우 |
영 제40조③항6호 |
징수 *최초 재발급 예외 |
|
거주자 또는 거주불명자가 재외국민으로 등록되는 경우 |
영 제40조③항7호 |
징수 *최초 재발급 예외 |
|
지문 재등록 신청 |
영 제40조③항1호 |
무료 |
|
직권에 의한 재발급 |
주민등록증 훼손(자연 훼손 등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 |
법 제27조②항1호 |
무료 |
주소 외의 주요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
법 제27조②항2호 |
무료 |
|
주민등록증의 변경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
영 제40조③항2호 |
무료 |
※ 수수료 근거 : 주민등록법 제27조③항,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1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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