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1. 이번에 개편된 신혼·생초 특공 제도의 적용 시점은?

관련 규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단지 부터 적용

* 공급규칙 개정일정 : (입법예고)9월중규제심사 등 10(공포·시행) 11

 

 

2. 금번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 개선이 실제로 2030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는지?

현행 제도상 청약 사각지대에 있는 1인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 등의 내 집 마련 기회확대될 것으로 기대

ㅇ 아울러 정부는 기존 공급 계획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청약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3.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 물량 비율이 너무 적은 것 아닌지?

 

특공 사각지대*고려하되,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등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제외하고, 민영주택 신혼·생초 특공30%를 요건 완화하여 추첨

* 1인 가구 : 2030 4050 1인가구는 20% 수준(‘19년 인구총조사)이며, 1인가구 64%주택구입 경험(’20년 주거실태조사) 20% x 64% = 12.8%

** 소득 1억원 이상 신혼11.3%, (신혼부부통계, 통계청)

 

신혼·생초특공 물량*30%전체 공급물량의 9%**(공공택지 12%)차지하는 만큼 적은 물량은 아닌 으로 판단됨

* 민영주택 특공 비중: (민간택지) 신혼`:20%, 생초:10%/(공공택지) 신혼:20%,생초:20%

**‘20년 공급실적 기준, 민영 신혼·생초 특공은 약 6만호 이며(신혼: 4, 생초: 2), 이 중 추첨제 적용(30%) 물량 추산시 1.8 만호(신혼1.2만호+생초0.6) 수준 예상

 

4.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 도입으로 기존 특공 대기 수요자의 청약기회가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

기존 신혼·생초 특공 대기수요자 배려를 위해, 대기수요자에게 70%우선공급하고, 잔여 30%신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 포함하여 추첨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대기수요자 청약 기회일부 축소는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

다만, 신혼·생초특공 추첨제 도입은 현행 청약사각지대의 개선 위하여 필요 최소한 규모도입 되는 것으로,

ㅇ 향후에도 정부는 기존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청약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5. 4050의 청약 기회 축소 우려는 없는지?

이번 개편안은 민영주택 일반공급(가점제) 비중 그대로 유지하되, 신혼·생초 특공 물량중 일부의 공급방법을 개선하는 것으로,

장기간 무주택을 유지한 세대 등의 청약 당첨기회 축소는 없을 으로 예상

 

 

6. 소득기준(160%)을 초과하는자에게 적용되는 자산 기준은?

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3인가구 965만원)초과하는 자는 자산기준(부동산 자산 3.3억원 이하)*적용

(단위 : )

공급유형 기준 3인 이하 4 5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6,030,160 7,094,205 7,094,205
신혼부부 외벌이 140% 8,442,224 9,931,887 9,931,887
맞벌이 160% 9,648,256 11,350,728 11,350,728
생애최초 160% 9,648,256 11,350,728 11,350,728

 

* 부동산 자산 3.3억원은 부동산 자산보유 상위 약 20% 수준이며, 공공분양 특공 자산기준 중 부동산 21,550만원(상위 30%)의 약 1.5배 수준

 

ㅇ 부동산 자산기준은 3.31억원*(‘21)으로 건축물가액(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토지가액(시지가)을 합산하며, 전세보증금제외

 

* 매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313~349백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

 

 

7. 기존 민영 생애최초는 소득 130% 이하에게 70%를 우선 공급하고, 탈락가구 포함 소득 160% 이하에게 30%를 일반 공급하고 있는데, 제도 개선으로 이 공급비율은 어떻게 변경되는 것인지?

30% 추첨물량신설되면서 기존 우선(생초 130%이하) 공급은 50%, 일반(생초 160%이하) 공급 20%비중소폭 조정(신혼특공 동일)

 

구분 소득기준 선발방식 구분 소득기준 선발방식
민영 우선공급
(70%)
130% 이하 추첨제 1단계 우선공급
(50%)
130% 이하 추첨제
2단계 일반공급
(20%)
160% 이하
일반공급
(30%)
160% 이하 3단계 추첨제
(30%)
소득요건
미반영
추첨제
(1인가구 가능)

 

 

8.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사항은 어디에서 확인이 가능한지?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또는 청약홈 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 가능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