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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번째 2.4 부동산 대책

skyground21 2021. 2. 4. 13:56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

 

 

공공주도 3080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압도적 물량 공급으로 수급 불안심리 해소

 

(물량)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3, 강남3APT 와 유사한 32만호 공급
(속도) 건설 기간 획기적 단축 (정비사업: 평균 135년 이내)

(품질) 특별건축구역 + 민간의 창의적 설계시공 + 충분한 생활 SOC

(가격) 공공분양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Affordable Housing 공급

(청약) 3040 세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

* 분양주택중심(70~80%) + 일반공급 비중 상향(1550%) + 추첨제 도입(일반공급 30%)

 

과감한 규제혁신과 개발이익 공유

 

(도시건축규제 완화) 용도지역 변경 + 용적률 상향 + 기부채납 부담 완화

(재초환 미부과) 공공 시행을 전제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인허가 신속 지원)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지구지정 + 지자체 인허가 통합심의

(개발이익 공유) 토지주 추가수익, 생활 SOC 확충, 세입자 보호, 공공자가임대

 

파격적 인센티브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토지주) 10~30%p 추가수익 + 사업기간 단축 + 공공이 리스크 부담

(민간) 새로운 시장과 비즈니스 기회 창출(민관 공동 시행, 민간 단독 시행 등)

 

 

 

이번 혁신방안아래의 3대 기본원칙기초하고 있습니다.

 

주민 삶의 질 관점에서 획기적()으로 규제를 풀겠습니다.

 

- 도심 내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용적률, 층수 등 도시건축규제완화하고, 공공과 함께 한다면 과도한 기부채납 완화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받지 않겠습니다.

 

공공주도로 절차대폭() 간소화 하겠습니다.

 

- 공공이 토지주, 세입자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신속한 인허가 및 부지확보를 통해 사업기간5년 이내대폭 단축하겠습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이익함께() 공유합니다.

 

- 규제완화와 사업기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토지주에 대한 충분한 수익, 세입자영세상인의 안정된 삶, 생활 인프라 확충, 지역사회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공유하겠습니다.

 

 

 

 

< 사업별 요약 >

 

입지유형

공급 확대방안

재개발 재건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신설

 

* (지원) 토지주 수익보장, 절차간소화 및 사업성 개선

* (공공성) 잔여이익은 생활SOC, 공공임대 등 공적활용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공공주택 특별법)

입지 유형별 복합/특화 개발사업 신설

* (구조) 공공시행 수용방식 + 토지주 우선 공급

 

1) 역세권
(5이상)
(승강장 350m 이내)

주거상업고밀지구 신설

* (지원) 용적률, 상업비율 및 주차장의무 완화 등

2) 준공업
(5이상)
(산업쇠퇴지역)

주거산업융합지구 신설

* (지원) 용도지역변경, 건축인센티브 부여 등

3) 저층노후
(1이상)
(공공개입노후지역)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신설

* (지원) 용적률 등 도시·건축 인센티브 부여

소규모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소규모 정비 절차 신설·정비

* (구조) 민간자율 원칙, 토지주 동의로 공공 직접시행 가능

 

1) 역세권소규모
(5미만)

소규모 재개발 신설

* (구조) 지자체 구역지정, 조합 자율 시행

* (지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 동일 지원

2) 준공업소규모
(5미만)

3) 新舊혼재 노후주거
(1미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신설

* (구조) 지자체 관리계획 수립, 민간이 체계적 정비

* (지원) 소규모정비 요건완화,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도시재생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거재생혁신지구 도입, 도시재생 인정제도 확대

* (지원) 부지확보 용이성 제고, 재정지원 등

 

 

(대책본문)210204(10시이후)공공주도3080_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hwp
2.74MB
(보도자료)210204(10시이후)공공주도 3080_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hwp
0.5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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